[ 지엘 영어도서관 분당 ]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무례함,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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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창범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5-01-09 2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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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첫 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역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틀 째 유연하게 일을 못하고 아이들 이름을 못 외웠다는 사유로 해고 되었습니다. 이튿날 10시 반~ 1시 반 근무였는데 12시 50분에 1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요구하며 당일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째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 강사도 있었고, 다른 강사분들도 이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시면서 해당 학원 원장님께서 말을 자주 바꾸신다면서 주의해야 한다고 저에게 알려줄 정도로 직원에 대한 대우가 매우 무례하고, 일방적이며 상호 존중이 아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이해할수 없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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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