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885 항공·여행 삼쩜삼 김희원 2026-05-16
1510865 기타 하수구이야기 천지윤 2026-05-16
1510863 생활용품 틱톡라이프 김재영 2026-05-16
1510862 금융 64personality/iqbrainpro.com 김도현 2026-05-16
1510861 유통 로즈앤슈 김나율 2026-05-16
151086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6
1510859 생활가전 코리아테크 장경원 2026-05-16
1510858 식음료 키다리식품(주) 정안 휴게소 정소영 2026-05-16
1510857 기타 하수구이야기 천지윤 2026-05-16
1510856 자동차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5-16
1510855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냉장고
권은순 2026-05-16
1510854 기타 특수청소달인 구찬모 정채린 2026-05-16
1510828 식음료 배달의민족 천재홍 2026-05-16
1510827 식음료 큭큭피자 안산점

처리중

폭언
이아람 2026-05-16
1510823 기타 롯데렌터카 문은준 2026-05-15
1510811 금융 카카오페이 김예찬 2026-05-15
1510808 항공·여행 아고다 김선영 2026-05-15
1510796 기타 번개장터 정회덕 2026-05-15
1510795 서비스 어스플러스 이윤수 2026-05-15
1510794 기타 칼로 조영주 2026-05-15
1510793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슬기 2026-05-15
1510792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슬기 2026-05-15
1510790 생활용품 유한락스 심미애 2026-05-15
1510788 기타 예화신궁 최은정 2026-05-15
15107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5
1510782 유통 나이스정보통신

처리중

반품
박기동 2026-05-15
1510780 기타 커플링 배현준 2026-05-15
1510778 기타 OKOATSS 전현옥 2026-05-15
1510774 서비스 타이탄컴퍼니 최원영 2026-05-15
1510773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대종 2026-05-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