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 셋탑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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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수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5-11-12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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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시경 인터넷 끊김
17:00시경 KT에 문의 고장접수
10월27일이후 방문가능하다고 KT에서 안내받음
재태크하는 상황이여서 당장 인터넷을 쓰지않으면 힘든상황이라 다시 KT에 전화해서 문의했지만 기사의 일정으로 안된다는 말만 반복 해서 했습니다.
할수있는 방법 다해봤지만 인터넷 안되었습니다.
10월 22일 일에 지장이생겨 서울에서 수원본가로 이동해서 재태크
10월 23일 SKT 해지전이여서 셋탑만 교체해서 확인해보니 인터넷은 정상작동 셋탑문제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KT대응에 문제생겨 확인해보니 2일이상 인터넷안될시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해서 해지한다고하니 자기들문제 아니라서 위약금 나온다는 말만 반복 하는 KT라 그냥 해지하라고하고 SKT바로 다시 장비 교체하였습니다.
결국 위약금을 청구한 KT에 소비자 고발합니다.
인터넷 셋탑이 안되는 영상 보유중이고 KT 상당사들과 통화내역도 다 저장되어있습니다.
파일업로드 용량제한으로 위약금만 올리고 나머지는 요청주시면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위약금내역.jpg (96.1K) DATE : 2025-11-12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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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