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첸 ] 밥솥 구매 후 사은품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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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25-11-14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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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11월 9일까지 기간내에 구매를 해야 준다기에 8일 밤에 급하게 주문을 해서 제품을 10일날 받았지만 사은품은 빠져 있어서 직접 콜센타로 전화를 해서 사은품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사은품은 11월 30일에 일괄 배송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저는 밥솥을 개봉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어제(11/13일) 콜센타 직원이 전화를 하여 사은품 지급이 안된다는 황당한 말을 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쿠폰 할인 결재시에는 사은품 지급이 안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인쿠폰 사용시에는 사은품 지급이 안된다는 문구를 보지 못했고 설사 소비자가 못보았더라도 콜센터 직원이 안내할때 왜 공지를 안해주었는지를 얘기했더니 그부분은 본인들 실수를 인정하고 교욱을 잘 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럼 반품을 한다고 했지만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여 이건 소비자들을 속인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따졌더니 그럼 다시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해서 일단은 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을 받았지만 답변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무조건 제가 인지를 못해서 발생한 일이니 쿠첸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여 너무 화가나서 쿠첸을 고발합니다.
판매할때는 대문짝만하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를 띄워서 구매하게 만들고 결재할때는 어떠한 알림 문구도 없이 사은품도 함께 주는 것처럼 하는 홍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판매만 하면 끝이라는 사기꾼같은 행위인것 같아 처음으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려봅니다.
참고로 전 결재할때 할인 쿠폰 사용시 사은품 지급이 안된다는 문구를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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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108_211513.jpg (346.1K) DATE : 2025-11-14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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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사은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