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플랜 ] 허위광고로 피해보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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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남방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25-11-14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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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플랜 비오클이라는 제품을 2박스 구입하여
1박스에 45,000 *2 =90,000을 네이버페이 결제로 결제했습니다.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 제품이 너무허접하고 1박스당 내용물이 15봉지 들어 있었는데
첨부된 사진대래 젤같은 것을 한모금도 한되는 양으로 1봉지당 3,000원이라는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마치 엄청나게 좋은 제품으로 먹으면 며칠만에 키가 7센치미터가 큰다는등
거짓광고였고 박스단위로 판매하여 대단한 제품인것 같았으나
젤같이 쪽 빨아먹는 한입도 안되는 양의 제품을 불과 1박스에 15봉지 넣어놓고
45,000씩 결제했지만 1박스는 포장지를 뜯어버려 어쩔수 없이 1박스만 반품했습니다.
그래도 해당 판매처에 1박스 반품요청했는데 불과 25,110원을 반환해줘
항의했으나 더이상은 내줄수없다는 막무가내 답변이었습니다.
만약 그정도 제품이었다는것을 알았으면 1박스당 5,000원도 비쌀정도의 말도안되는
허위과장광고 제품으로 아예 주문을 안했을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제품을 유튜브나 틱톡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여 사실상
금전을 갈취한 동 업체에 대해 상응하는 더이상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사실상 금전을 사취해가는 일이 없도록 재제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오클 담당자 고객센터 02-6956-8060 / 070-4014-2339 상담사 이인혜
소비자 고발인 박남방 010-5194-6988
첨부파일
- 1763096896849.jpeg (6.6M) DATE : 2025-11-14 14: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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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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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