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11월 4일 인터넷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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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주영
- 조회수 : 615회
- 작성일 : 25-11-11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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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구두상으로만 해지해주고 비용처리를 저보고 먼저하고 이체증을 보내라고 하질않나 서로 고객센터에서 설치한쪽괴 통화하라는식입니다
구두상이 아닌 엘지측에서 사과문과 손해배상청구를 해주뎄다는 공식 답변서를 원하는데 그또한 해줄수없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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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