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캐이브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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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영훈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10-23 03: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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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8,800원에보다 디지탈방송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4월 부터는 위에 가격으로 보고있썼고요,
그런대 5월까지 17.350원이였던 수신료가 6월부터 갑자기 26.400원으로 인상됐고, 그러니까 6~10현재 까지
월26.400을 내고 있는데,가격이 오른게 이상해서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캣치원"이 신청돼 있더라고요
난 신청한 적이 없는데..이상해서 당사에 전화걸어 물어보니 "일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렸다"라고 했고, 문자가왔
섯는지 아닌지는 본인도 잘모르겠지만 문자 발송한거랑 신청한거랑 뭔상관이냐 물었고요, 그쪽 답은 "캣치원"
신청안하실라면 문자받고 당사로 전화해서 안본다 말해야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
일단 웃고서 통화는 종료했지만, 우리가 하루에 스팸멧시지를 얼마나 마니 받습니까.그것도 문자인데.
예를 들어 대출건, 스팸문자멧시지 "귀하앞으로 2000만원 즉시 대출가능합니다. 이런거요..
저쪽논리대로라면. 아마도 내통장에 수천만원,아니 억대의 돈이 있서야할것입니다....
문자발송하고, 문자받은이가 확인하고,그게 끝아닌가요?..또 있나요?..
"캐치원"방송을 보느냐 아니냐는,소비자의 선택아닌가요?. 문자를받고 전화를해서 안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진
못했지만,문자받고 전화를안한건 안본다는 의미자나요..
6월부터 소비자(본인)의동의없이 부당하게 "캐치원:방송을 추가했고, 월8,000원을 현재까지 더 받아갔서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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