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342 서비스 빙고주유소 이영란 2026-05-14
1510341 생활용품 무신사 김정구 2026-05-14
1510338 금융 신한카드 조재필 2026-05-14
1510337 기타 헬로우봇 김건도 2026-05-14
1510336 기타 배관앤솔루션 이성인 2026-05-14
1510335 서비스 롯데로지스틱스 박태규 2026-05-14
1510334 기타 오버더바이크 김검우 2026-05-14
1510333 휴대전화 애플 서귀란 2026-05-14
1510332 생활용품 비베카 김민영 2026-05-14
151033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4
1510330 생활용품 위니아에이드순천서비스지점 박성란 2026-05-14
1510329 유통 휴먼데일리 함용일 2026-05-14
1510328 생활용품 리메인49

처리중

배송비
김인숙 2026-05-14
1510327 자동차 기아자동차 안혜림 2026-05-14
1510326 기타 지젤휘트니스 범어점 최연우 2026-05-14
1510325 기타 진주벤스의원

처리중

위약금
강유정 2026-05-14
1510324 식음료 신란무역주식회사 윤종필 2026-05-14
1510323 통신 LGU+ 박한나 2026-05-14
1510322 통신 SK텔레콤 박민진 2026-05-14
1510321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미선 2026-05-14
1510320 휴대전화 상계동 마들역 sk휴대폰매장 이창호 2026-05-14
1510319 유통 카카오쇼핑 이은실 2026-05-14
1510318 기타 네이버파이낸셜 홍지유 2026-05-14
1510317 생활가전 에르자인 김준형 2026-05-14
1510316 항공·여행 아고다

처리중

환불안됨
장열 2026-05-14
1510315 유통 칼로CALO 강홍철 2026-05-14
1510314 서비스 로젠택배 강하나 2026-05-14
1510313 유통 시골농부 정영미 2026-05-14
1510312 기타 주식회사 청명 씨엔아이

처리중

주차비
김의겸 2026-05-14
1510311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