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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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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재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12-02-20 2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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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월14일날 중고차를 400만원에 구입했는데 만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차값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여 취소요청을 했습니다.(이때까진 입금이 안되어 연락이 잘됨)

입금된 뒤 판매자와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수십통하면 한통 연락되서 내일 연락하자며 하루 이틀 지난게 벌써 1주일이 다되가네요.
저희도 모 그냥 비싸게 주고 삿다 생각하고 그냥 타고 다녀야겟다 생각했는데.
1주일도 되질 않아 차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정비를 맡기니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이라는겁니다.
중고차를 400만원 사고 수리비가 100만원이라니..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지..
주변 말을 듣기론 1개월 2000KM 타기전에 문제가 발생시 판매자가 모든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걸 들어서
또 판매자와 연락을 하니 역쉬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고차 판매처를 찾았갔습니다.
판매처는 중고차백화점 '백두상사'라는곳인데 그곳에 찾아가서 차에 문제가 있으니 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자 '백두상사'쪽에서는 자기가 판차가 아니라며 수리를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알고보니 판매자는 중개인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판매자는 이곳 저곳 소개해주며 여기저기 차를 파는것을 알았습니다.
아무튼 '백두상사'쪽에서는 자기네가 판것이 아니라며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중고차 측에 알아보니 시청에 고발하면 된다해서 오늘 고발했습니다.
고발과정중 저희가 알지못했던 점이 하나씩 나오더군요
차량 거래시 중곶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거래계약서를 판매자는 구입자에게 줘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처음이라 잘 몰랐기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받았지만 거래계약서를 받지못했습니다.
시청에서 민원신고로 연락하니 판매자와 연락이 되던군요 (저희전화만 피하고있음)
판매자는 거래계약서까지 다 줬다고 했답니다. 받은게 없는데

명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판매자는 '월드오토상사'라는 회사 대표자로 명함을 주던데
확인해보니 그사람은 그냥 일반 직원이었고 대표도 아니였습니다.
명함에 분명 대표자로 표기되어있었는데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명함 연락처도 연락하니 엉뚱한 치킨집 으로 연락되고요.
또 판매자는 중고차판매허가증(?) 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중간에서 소개해주고 판매를 해도 되는가 싶네요.
물론 판매하고 하자가 있으면 잘 처리해주면 괜찮겠지만
저희 전화는 무조건 피해버리고 수리도 못해주겠다 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억울하네요
출근길 차량 문제로 금일 출근도 못하고 일도 못해 일당도 날아가고
답답합니다.

연락이라도 되야 뭘 해결하고 할껀데 자꾸 피하기만 하니..정말 답이없군요
시간으로 버티고 기간지나면 땡이라는식인것 같은데.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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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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