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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 익스프레스 ] 보은 익스프레스 이사업체 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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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길희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26-04-27 1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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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업체 전원 직원이라고 했으나 보은 익스프레스 소속이 아닌 일용직 지원
2. 갖고갈 / 버릴 수납장 분명히 표기해두었고 구두로 설명까지 하고 같이 체크했는데 수납장 버림
3. 장농 분해하고 옮긴 후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옷장이 엉망이 됨. 옷장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곳곳에 드릴질. 해당 장농은 추후 이사하거나 할때 못씀(옷장 이상해서 전문업체 불러서 가능한만큼 다시 맞추고 위와 같이 의견 주었음)
4. 위 사항 말고도 기타 등등 많은데, 가장 최악인건 사장이 절대 전화를 받지 않음. 후기 보니까 전화를 피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강력하게 제제가 필요한 사항. 전화만 받았어도 완만하게 넘어갈 의사가 있었지만 악덕 업체라고 판단되어 끝까지 피해보상 받을 예정입니다.

상호명 : 보은익스프레스 02-2692-2481
대표자 : 이윤재 010-9897-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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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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