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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익스프레스 ] 백호익스프레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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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희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3-05-28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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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소비자입니다.

위 제목처럼 이삿짐센타고발하고싶습니다.

한달전에 이사짐무료견적을 통해 여러군데에서 견적을 뽑고 상담받은후 결정한 업체가 이렇게 황당하고 기가막힐수가요

견적을 내고 전화상담으로 견적과 가계약을 하면서 특정사항은 별다르게 없고

서비스내역에는 텔레비젼탈착,에어컨탈착 서비스였구 구두로는 배관비는 추가적으로 발생할수있다해서 그건 당연 알고있는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약한거였습니다.

1 , 그리고 27평기준으로 해서 5톤으로 견적이 나왔기에 다른업체도 마찬가지였구요

27평에서 11평 빌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짐들을 이사전에 정리하기도하고 정리정돈까지 미리해놓은상태라 그닥 손가는것들은 다른집에 비해 없었을것이구요....짐이 많이 줄어든것은 이웃언니들이 알고있고 절반이나 없어진 짐꾸러미이기에 5톤으로 충분히 남을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와서 견적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붙박이에 대해서만 신신당부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바 전날까지 그런데 오신 기사님들은 전혀 붙박이를 가져가는지도 모른체 나중에서야 이거 가져가는거냐며 저한테 묻더군요 ? 그래서 당연히 가져가는거구요 이것때문에 어제까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뭐냐고? 했더니 그냥 그자리에서 1톤을 추가하는거에요 그래서 견적에 더해 10만원이나 추가되었고 기분은 썩 좋지않았지만 그냥 알겠다고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체에서 해야하는 끝마무리또한 불성의적으로 짐을 다싸고난후 나가는집도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하는데 그냥가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정리하고 쓸고 나왔습니다.

2 , 이사를 가게되는 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사를 가게된집에서 짐을 푸는데 아무리 자기들에게는 소중한 물건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있지만 소비자물건의 대한 조심성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 물건아니라고 마구잡이로 들어올리고 끌고 밣고 올라가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벽걸이텔레비젼을 포장되어있지않은상태로 벽귀퉁이에 세워놓았는데 그렇게 놓으시면 안된다고했는데 웃고 무시했버리더라구요

기분이 나빴습니다.....그리고 티비에 잔기스가 너무 많이 나 그것또한 물품훼손 아닙니까?

이삿짐풀면서 발생하는 물품훼손문제입니다.

1.  붙박이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럿업체를 알아본것이였는데 붙박이장이 틀어져 문이 열고 닫는데 부딪치는소리와 밑판이 덜렁거립니다. 붙박이 서랍선반이 쪼개졌던 사실또한 숨기고 그 다음날 정리한끝에 발견?

"그리고 붙박이장 선반 쪼개졌는데 누가했어요? "제가 했는데요" 웃고 넘김 그리고 "그럼 얘기해줬어야줘" 또 웃으며 깜박했다.

2.  크리스탈 소품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 또한 웃고 넘기려해서 이것만은 그냥 넘길수가 없더라구요...그래서 크리스탈소품 어떻게 해주실거냐고 물었는데 서로 미루며 누가 했는데?// 저더러 뭍더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삿짐센타에서 책임져야하는거 아니냐고 ?"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그 기사랑 얘기하고요"그래서 연락주세요?"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려도 답이없길래 그 다음날 오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투로 "해줄께요" 하시길래 그럼"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계좌번호 보내고 오후가 되었는데도 입금처리가 안되어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따가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입금은 되지않고 자꾸만 넘기려고만 합니다.

3.  이삿날 에어컨과 텔레비젼을 탈착부분에 있어 모든이삿짐이 정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간을 보시더니 다음일이 있어 가봐야한다며 내일와서 해주신다고 합니다....그래서 원래 그 당일날 일이 다 끝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또 웃으시며 넘깁니다.

자꾸 바쁘다고 하시길래 그럼 텔레비젼만 달아달라했습니다....그랬더니 달아주긴했는데 텔레비젼을 그냥 방치한것도 기분이 안좋았는데 벽에 부착하고 난후 바닥을 닦은 걸레로 텔레비젼을 순간 닦는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이건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른걸레로 닦는데 잔 기스가 세로줄이 나서 속이 상한중에 있습니다 . 누구한테 하소연하기에도

4.  바쁘시다고하여 보내드리긴 했는데 나가시면서 언능 돈 받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차피 내일 오셔서 에어컨 설치해주신다고 했기에 믿고 이사비용을 드렸습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피해.....잘못이였습니다.

5.  다음날 에어컨 설치하러 오신다고해서 기다리고있었고 오후넘어서야 오셨는데 오자마자 에어컨 설치비용에 대해 얘기 시작!

앞서 말씀드린바 저는 상담했을때 견적에 다 포함이고 배선의 추가비용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크리스탈에 대한 변상또한 입금처리가 되지않은상태에서 에어컨설치비에 대해 말씀하는것이 정말 이건 아닌것 같았습니다.

대려 그 에어컨 기사는 이삿짐을 날랐던 기사였고 그기사가 붙박이장에 선반을 훼손한 장본인이라는것 그리고 에어컨설치또한 자기일이 있는이유로 오늘와서 해준거구요 그럼 누가 배려한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더러 시간내고 기름값버려가며 왔는데 어떻게 하실거냐며?" 묻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센타에서 다 말이 끝난거구 전 배선추가비용만 지불하는걸루 알고있다. 기사왈 이삿짐과 상관없다." 하시는겁니다.

처음엔 아는동생일 도와주는거라고 하시더니 ... 그리고 잠시만 이삿짐센타와 통화를 하겠다고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젠 돈 다 받았다고 남이이되었습니다....서로 미루고 소비자는 그 업체를 보고 이용하는건데 뒷마무리도 안된상태에서 돈 다 받아가지고 이젠 모르는 일이라고 참!"

그런데 옆에서 재촉하고 그래서  이미 맘 상한대로 상해 그냥 가시라고 보냈더니

이제와서 제가 기사를보냈으니 이제 끝난거고 다른데를 알아보랍니다.

6.  사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걸어 이럽니다.

"우리 직원한테 왜 자꾸 전화를 해서 따지셨냐고"

아뇨 !" 에어컨 기사님이 오셨는데 말이 틀려 전화드린게 다다 그리고 크리스탈훼손에대한 변상은 어떻게 해주실거냐고 했더니 ?"

왜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화는 오전에 드렸었고 입금이 안되어 문자메세지 보낸것 외에 에어컨설치이유로 전화드린게 다다 무슨 전화를 계속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신고하세요" "그리고 머리 뚜껑열리게 하지말라!""가만않있겠다"

지금 사장이란 사람이 이렇게 소비자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제 신고하래요..그리고 변상이고 뭐고 못해주겠다?" 그럽니다 돈을 떠나 너무 억울하고 이사하는날!" 여자 혼자 있다고 소비자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분하고요....관계자님!" 저뿐만 아니라 이사라는것은 몇년에 한번 부푼마음을 안고 이사를 하는건데 이렇게 이사하고 손해보는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기로는 저뿐만 아니라 이사하고 많은 주변인들이 속상해하고 피해도 보고 하지만 속앓이만 할뿐 정작

소비자고발센타또한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이 이삿짐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사하는날이라 좋은게 좋은거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업체들의 배짱이 더 하늘을 찌르는것 같습니다.

안산 백호 익스프레스 010**** ****  고발합니다

그냥 웃고 넘길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넘기는 우리 한국사람들 좋은게 좋은거라는 생각때문에 업체들의 비앙냥거리는것또한 넘깁니다.

돈문제도 좋은일이면 그냥 달라는대로 주는경우도 많고요...그게 인심이라는거죠..하지만 요즘현대사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소비자 권리를 더 찾아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때문에 이런 단체 기관도 생기는거겠죠....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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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고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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