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의류)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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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 세탁소(의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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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호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5-22 1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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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6일 목요일 20시 경 흰색 자켓, 꽃 집업 , 줄무늬 면티, 형광색 브라우스, 의류 4가지를 드라이문제로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항상 가는 곳이라서 믿고 드라이를 맡겼는데, 흰색자켓에는 목뒤 부분에 얼룩진거 외에는 다른 옷들은 문제없는 옷이었습니다. 아저씨께 옷에대한 얘기를 하려는 순간, 얘기안해도 된다고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셧고, 저는 그래도 줄무늬 면티는 늘어나니까 잘좀해주세요, 까지 말씀드리고 5.18일 토요일 16시 까지 꼭 드라이 해놔달라고 찾으러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저씨 께서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16시에 옷을 찾으러 갔는데 제옷이 밖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흰색 자켓이 색이 바래져있고, 형광색 브라우스가 겨자색으로 바래져 있었습니다. 줄무늬 면티는 늘어나게 걸어져있었고, 젖은 상태로 걸려져있었습니다.
옷에는 녹슨물, 파란색 물, 얼룩이다 묻어져있었습니다. 아저씨께 이게뭐냐고 묻자 아저씨께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월요일날 찾으러 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찾으러오겠다고하엿고, 옷에 원래 묻어있지 않던 얼룩까지 묻어있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처음에는 인정을 하시더니 , 불리함을 느끼셧는지 저한테 욕을하시고 원래 묻어져있는 거였다고 말을하셧습니다. 아저씨는 술이 취한상태였고, 횡설수설한 말로 얘기를 하셧습니다. 혼자는 안되겠어서 친구를 불렀는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저씨께서 또 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성 녹음을 하였고, 그때마침 아저씨손에 파란 액이 묻어있었습니다.  또 제가 잠깐 나간사이 아저씨가 제옷을 바닥에 던져버리기까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들어와서 보니까, 아저씨 손에 파란거묻어있네요 근데 제옷에도 묻어있잖아요 하니까 불리한상황으로 몰리자 또 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월요일날 오라고하셔서 그럼월요일날 원상복귀안되면 어떻할꺼냐고 하니까 아니된다는 말에 저는 참고 월요일날 다시 갔습니다. 근데 옷이 다된것도아니고, 집어 던저놓은 그 상태로 그자리에 있는것입니다. 문이 열려있지도 않고 닫아있는상태고, 월요일날 찾으러 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닫아져있었습니다. 화요일 , 수요일 전화도 받지도 않고 잠수를 타는 상태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로 세탁소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여러가지 의류를 맡기면서 주의를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드라이해놓고는 욕을 하는등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문까지 닫고 연락이 두절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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