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DR멤버스 천안불당점(연락처:010-7675-0798) ] 연습타석 임의 개조 및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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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현호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25-11-12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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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설을 본사가 운영하다가 최근 다른업자에게 임대를 준것으로 알고 있음.
새로운 업자는 수익을 내기위해 종전 연습타석 15개중 5개를 룸으로 만들어 일반 고객에게 영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줄어든 연습타석으로 인해 저녁시간에는 자리가 없어 신규로 만든 룸을 이용하고자 요청했는데 회원은 사용 불가라고 함.
이에 아직도 26년 7월까지 회원자격이 있는데 연습타석이 모자라 이용할 수 없음에 항의를 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해주고 있지 않음.
본인은 해당업자에게 남은 기간 전액 환불 또는 기존 등록 회원은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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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