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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T 엔터테인먼트 ] MIT 엔터테인먼트 계약금 환불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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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다연
  • 조회수 : 392회
  • 작성일 : 25-11-27 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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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MIT 엔터테인먼트와 진행한 취소 미팅을 통해 계약 해제 및 환불금 1,000,000원 지급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고, MIT측은 2025년 10월 19일까지 환불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환불 사유로는 계약 내용 중 제공하기로 한
– 캐스팅 서비스
– 잡지 촬영 및 인터뷰
– 특강 및 정규 수업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계약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수업의 경우 3차례 수강하였으며, 휴강 기간이 25.03.17~ 현재까지로 약 8개월째이기에 수강료 관련해서는 전액 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프로필 촬영 서비스 역시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프로필 촬영 금액 500,000원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총 납부금 1,500,000원 중 500,000원을 제외한 1,000,000원 환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고 있으며, 취소미팅 당시의 녹음본 또한 지참하고 있습니다.

MIT측은 약속한 환불 기한인 2025년 10월 19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통화에서 담당자는 2025년 11월 6일까지 환불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해당 기한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카톡을 차단당하거나(사측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 초기화로 연락 불가) 정상적인 안내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2025년 11월 27일인 오늘까지도 미응답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오랜 기간동안 소비자를 기만하는 MIT 엔터테인먼트를 신고합니다.

MIT 엔터테인먼트(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판매동 6층 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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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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