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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피아 ] 위계와 강박에 의한 강압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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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현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25-12-02 17:37:52

본문

1. 9월 말경 학생들이 간호학과 실습복을 맞추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던중 저녁 6시에 학생대표들과 만남을 가진후 당일 밤 10시까지 구두계약을 요청하였고, 밤 12시경 온라인으로 패드상 계약을 실시함.
2. 계약서상 3년, 학생수 1학년 370명가량, 2학년 370명가량으로 계약이 되어있어, 다른 학생회 아이들과 상의하자, 타 업체에 비해 너무 가격이 비쌌으며, 체촌시 기성복 사이즈보다 사이즈가 크게 책정이 되고 큰사이즈별로 각각 추가금이 발생하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타업체에 빠쳐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전체금액을 올리거나, 올해에는 차액을 감수하더라도 내년에는 계약서대로 해야한다고 함. 현금영수증도 요청하자 부가세별도라고 하고, 위약시는 7천먀원 위약금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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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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