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곤다이어트 ] 과대광고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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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연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25-11-12 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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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온라인광고보고 상담했고요
상담시 다이어트제품은 굶으면서 하는건 요요현상이. 오니까 자기네 제품은 밥 먹으면서 하는거라고했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품질보증서라고 원하는 킬로수에 맞지않으면 제품 지원을 해준다했습니다
그 이후 관리자가 있다고 전화관리하는데 거의 점심조차도 먹지말라하면서 굶으면서 자기네 제품만 먹으라하니 빈혈이 나고 건강이 안좋을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하니. 전혀. 고지혈이나 당로등 도움되는건 하나도 없고 그냥 굶으라고만 하니 저는 첨 상담과 전혀다르고 과대광고에대한 책임을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원하는키로수만큼 돈 내야한다해서 150만원을 주었으니 책잉감량을 해주시던. 굶지않고
돈을 환불해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진행상황좀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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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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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