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비 미고지 및 고액 청구, 선발송 강요, 소비자 책임 전가 관련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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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잇바잉4 ] 반품비 미고지 및 고액 청구, 선발송 강요, 소비자 책임 전가 관련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연
  • 조회수 : 595회
  • 작성일 : 25-11-24 14:44:02

본문

[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와의 반품 과정에서 부당한 반품비 청구 및 선발송 강요,
그리고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신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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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구매상품: 워치스트랩 (스마트스토어)

구매금액: 27,500원

판매자: 스마트바잉온(나우잇바잉4 김홍순 598-05-03644/ 010-8843-8080))

분쟁 내용: 반품비 5만원 요구, 선발송 강요, 책임 전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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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 상황 상세 설명

① 반품비 고지 미기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상품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반품비 금액,

반품 시 소비자 부담 금액,

사유별 반품비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9조에 따르면
반품/교환비용은 반드시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하며,
고지되지 않은 비용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매자는
27,500원짜리 제품에 대해 반품비 5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품비 미고지 위반 + 부당 청구입니다.


---

② 선발송 강요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

정확한 택배비 판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상품을 먼저 보내라”,
**“선발송부터 해야 처리가 된다”**며
선발송을 강요했습니다.

소비자가
“금액을 확인해야 보낼 수 있다”고 하자

→ 판매자가
“그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은 소비자”
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명백한 부당 행위입니다.


---

③ 고액 반품비 요구 (부당 청구)

상품 가격은 27,500원이지만
반품비로 5만원을 청구하면서 근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진짜 “실제 배송비”가 맞으려면 아주 특정 조건(특수배송·배터리·항공위험물) 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120cm 넘는 크기, 5kg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해당 제품은 17g짜리의 손바닥만한 작은 봉투입니다

항공 규정에 위배되거나
특수 취급이 필요한 제품도 아니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사유 또한 없습니다.

이는 부당한 고액 청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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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매자가 한 발언 중 문제되는 부분(요약)

“상품을 먼저 보내라” (선발송 강요)

“안 보내면 추후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책임은 소비자” (협박성 책임 전가)

“반품비 5만원 부담해야 환불 가능” (근거 없는 고액 청구)



---

✔ 4)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

고액 반품비 요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 발생

선발송 강요 및 협박성 발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정상적인 반품 절차가 불가능해짐



---

✔ 5) 요구사항

1. 판매자의 반품비 미고지 및 고액 청구에 대한 시정 조치


2. 판매자의 선발송 강요 및 책임 전가 행위에 대한 조사


3.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위험 및 비용 요구에 대한 보호 조치


4. 정상적인 반품 및 환불이 소비자에게 불이익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요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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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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