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홈쇼핑 ] 결제후 1주일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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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철훈
- 조회수 : 442회
- 작성일 : 25-11-13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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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취소 말고 제품을 보내 달라고 몇번이나 애길했는데 해결해줄것 처럼 얘기 하더니 상품 결제 취소를 해버리네요 그것도 제 동의도없이 모바일 결제처에 직접 애길한건지 결제 취소 문자가 왔는데 KG모빌리언측과
신세계몰 상대로 송소을 해야겠네요 철회나 취소를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않아도 제3자
임의대로 최소를 하는게 맞는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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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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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