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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여행보험 ] 보험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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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현
  • 조회수 : 1,362회
  • 작성일 : 25-11-28 0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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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상하이 가기전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보험을 들었고 제가 예약한 항공권은 제주-상하이
상하이-제주 였습니다 . 상하이 여행 마지막날인 11월 24일 상하이 시각으로 21-22시 사이 항공편이 결항이 됐다는 카톡이 왔고 귀국하는 항공권 시간은 8시55분 비행기였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에선 대체 항공권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장 26일에 일정이 있던 저희는 무조건 25일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돈으로 급하게 상하이에서 부산으로가는 항공권을 구입했고 새벽 4시 비행기 였습니다 . 그리하여 숙소에서 제공하는 공항까지 이동 셔틀버스를 신청했지만 4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할수밖에 없었습니다 4시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부산에 도착해 부산에서 광주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할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비행기가 결항이 돼서 보험신청을 했습니다 . 뭐가 보상이 될지 모르니 24일 숙소 예약 영수증 , 숙소에서 공항까지 가는 택시비 내역 , 부산에서 광주가는 교통비 등을 첨부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않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사에 약관을 보내달라 하였고 그 약관을 읽어본 바 해외여행중 수하물 및 귀국 경유 항공편 지연비용 특별약관 제1조 1항 2호를 보시면 저희는 대체편을 지급받지 못했기때문에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이 되고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게 하나도 없었음에도 제1조 2항 1호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을 들먹이며 저희가 결항이 되어 사용한 돈이 합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 심지어 그 돈이 결항 이전 사용한 비용이라하며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대체항공편도 지급받지못해 4시 비행기를 예약했고 4시 비행기를 타기위해 그 시간대에 유일하게 이용할수 있는 교통수단인 택시가 결항 이전 사용 비용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용이 합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아닐까요? 부산에서 광주가는데 쓰인 버스비 는 보상 안된다는건 알겠습니다 해외여행중 이라고 명시 되어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을 가기위한 택시비가 결항으로 인해 사용한 비용이 맞는데 이걸 결항 이전 사용 비용이라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합리적으로 필요하며 유효한 비용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할땐 항공편 결항돼서 사용하게된 숙박비와 교통비를 보상한다고 해서 소비자를 현혹 시켜놓고 막상 그렇게 되니까 약관을 들먹이며 애매모호한 문구로 합리적이고 유효한 비용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캡쳐 사진 첨부합니다  1번,2번 파일은 그들의 약관 내용이며 3번파일은 가입하기전 내용 화면이고 4번 파일은 지급하지 않는 사유라며 보낸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검토 해주시고 억울한 마음 헤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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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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