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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감 없는 재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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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만순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11-27 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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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천시 신백동에서 장락동으로 지난달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이 둘에게 4과목을 재능교육 방문수업을 시켜왔고 이사간다고 하니 선생님이 바뀐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다음달 수업료 결제를 망설였더니  정 그렇다면 자기가 수업을 해 준다고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이사를 하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전에 했던 시간에 할수가 없고 저녁 9시넘어서 내지는 토요일에 수업을  해야 한대요..우린 그 시간이 안되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도저히 시간을 낼수 없다며 장락동 담당 선생님과 수업을 하래요..할수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였어요..그런데 문제는요 한번 전화가 와서 시간을 마추어 본다고 하고는 소식이 없어요..그래서 며칠이 한참 지난뒤에 신백동 담당하던 샘에게 말했어요..그러더니 또 장락동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시간을 또 마추어 보겠다고요..그러더니 또 감감 무소식이네요.. 저도 바쁜사람이라 계속 신경을 쓰지는 못했어요..그래서 지난주 토요일..그러니까 11월24일에 정말 화가 나서 신백동 샘한테 전화를 했죠..해도 너무한거 아니냐고... 너무 책임감 없는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해요.. 그럼 그날 자기가 시간이 되니까 수업을 해도 되냐고 하네요...  저는 당연 이제는 싫다고 했죠..사실 11월초에 자기들이 시간을 마출수 없다고 사무실 지사장한테 부탁을 한데요..저는 솔직히 땜빵교육 싫다고 했는데 유능한 분이라며 수업 받아 보라고 자꾸 권유를 해요...
그래서 찜찜 했지만 오라고 했죠..그런데요.. 저녁에 들어온 제게 아이들이 불만을 터트려요... 제가 바로 숙현 샘에게 전화를 해서 결국 봐라 ~
땜질식 교육이 이렇다  라며 불만을 말했어요.. 또 죄송하대요.. 참말로 죄송할 짓을 하질 말던지.. 그리구 한주가 남았어요.. 그런데 시간잡아서 방문하겠다고 한던 장락동 셈도 감감 무속식인거예요..제가 중국어 공부는 계속할거라고 까지 했었거든요..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잡아서 폭발 한거죠.. 불만족했던 지사장 교육 1회분과 나머지 1회분을 돌려달라 했더니 숙현샘은 끝까지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어제 월요일에 본사 고객 만족센타에 민원까지 넣게 되었어요..
지사장 이라는 사람이 그래요..자기는 최선을 다했대요..끝까지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불만이 있었는지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겠대요.. 그럼 아이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얘기 입니까?  애들은 당연히 주눅들거고... 이것이 교육자의 태도란 말입니까? 자기수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통화를 하다가 말이 안통해 끊어버렸어요... 얼마후에 남자분이 또 전화를 했어요.. 이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분이 그래요.. 말이 잘 통하더라구요.. 학습지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학원도 수없이 많은데 궂이 약속도 안지키는 재능과는 인연을 끊고 싶다고 했구요.. 반달 교육비 돌려달라고 했어요.. 물론 담당 샘에게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문자가 왔어요..한달분 교육비가 12만 7천원이며 4번 수업인데 두번의 교육비를 돌려준다면6만3천500원이거든요..그런데2만9천 7백원이라며 입금하겠대요... 그샘은 나누기도 못한답니까?
중국어 신청한지는 얼마 안되서 사실 스스로 펜산게 너무 아까워요... 10만원도 넘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감수하고 인연을 끊고 싶은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요.. 저는 분명 조금전까지도 교육비 2회분만 돌려 달라고 했는데요...결국 끝까지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문의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네요...사실 ... 전 이렇게 회원가입하는 번거로움도 싫고 또 이렇게 장문의 타자를 써야 하는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2회분 수업료 6만3천 5백원과  스스로펜 환불과 정신적피해 합해서 20만원 더 추가  보상 요구합니다.  끝으로 재능교육의 교육 시스템도 다시한번 점검하여 이런 민원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방문수업 선생님의 불성실한 수업방식과 책임감 없는 태도에 환불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환급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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