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물공제 조합 관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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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훈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1-20 1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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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속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운송하는 화물차에서 낙하물이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54대가 파손되면서 제보자님 차량의 타이어도 파손되어 교체한후 해당조합에서 보상해준다고하여 접수하셨는데 교체비용 전부가 아닌 극히 일부분만 보상이 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관련 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