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방접종후 애완견 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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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6-21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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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애완견이 홍역으로 패사하였습니다.
설사와 감기가 심해 동물병원에 갔는데 감기가 심해서 설사치료후 감기치료를하자고 하였습니다
설사치료를 위해 3일분 약을 처방 받고 3일후 감기치료를 하러 갔는데 난데없이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기본상식적으로는 몸상태가 많이 안좋은 애에게 예방접종을 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몸이 안좋다는 말은 면역체계가 떨어졌다는 말인데 거기에 예방접종을 하는게..
그후 시름시름 앓아서 몇일후 다시 병원에 가니 홍역이라고 하던군요.. 그후 패사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자기들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하면 될까요,,?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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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르시던 애완견이 감기에 설사증상으로 동물병원 입원후 치료받던중 예방접종주사를 놔야한다며 몸이 약한 강아지에게 주사를 놓아 결국홍역까지 걸려 죽게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병원에서 시행한 예방접종후 홍역에 걸려폐사한 것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 내용증명를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