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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화물택배 ] 대신화물택배 파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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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지연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3-11-11 00:51:15

본문

우선 저는 구매자고요,
11/8 강원도 춘천에서 공업용미싱 한대를(정가 약 180만원) 대신화물택배를 통해 서울로 받기로 했는데 다음날 제품이 박살난채 도착했습니다. (후평점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쪽 담당영업소인 천호점에서는 도착할때부터 그랬다고 하니 물품을 받아 후평점으로 이동중에 그랬거나 후평에서 서울로 이송중에 박살났거나, 둘중 하나일겁니다.


크기와 무게가 상당하여 성인남자 둘이서도 힘들게 들어야 하는데 그런물품이 박살이 났다는건, 아무 안전장치없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엄청나게 강한 충격으로 쓰러졌거나 차에서 내리다 놓쳤다거나 둘중 하나일텐데
해당 택배사에선 이래저래 말이 바뀌더니만 결국 처음 보낼때 파손면책에 동의했기때문에 보상할수 없다합니다. (판매자는 그런말 들은적도 없었고 들었으면 다른데를 이용했을거라합니다.)

대신택배 사이트에 안내된 고객센타로 문의전화를 했더니 저는 구매자니까 일단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은뒤 빠지면 그만이고 판매자와 해당지점이 해결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판매자에게 따로 연락을 안해도 알아서 그쪽에서 통화를 할거라고..
나중에 판매자와 연락해보니 아무런 연락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택배가 도착해서 물건을 내리는 순간 박살난것을 보고 사진을 여러장 찍은뒤에 이런물건 못받는다고 돌려보낸후 후평점과 통화했더니 위와같은 말을 하며 '수신인이 수취거부했으니 다시 발신인에게 되돌아간다 그리알아라'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애초에 파손면책이라는것이 불공정계약이건만 발송시 듣지도 못한 그것을 빌미로 배상은 당연히 못해주고, 화물택배비는 그냥 안받겠다고 인심씁니다.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는 하지만 하는 행동으로 보아 연락이 올거같지 않습니다. 해서 대신택배 사이트에 불만사고 글을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만일 고쳐서 쓸수있다면 점검비와 파손부위수리비를 택배사에서 부담하라, 수리가 불가하거나 고쳐줄 마음이 없다면 전액 보상하라.'
라고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jpg (257.6K) DATE : 2013-11-11 00:51:15
  • 2.jpg (227.7K) DATE : 2013-11-11 00:51:15
  • 3.jpg (130.9K) DATE : 2013-11-11 00:51: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제품이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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