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와 네이버 입점업체 ]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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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성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26-05-06 1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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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요청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제가 2.0mm 굵기의 제품을 주문했다고 우기며 반품거절을 하였고, 재차 반품요청을 시도하였으나, 반품요청하기가 되지 않아, 네이버에 이메일로 반품요청을 신청하였고 , 1차로 네이버가 판매자와 통화 후 거절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을 해야해서 5월 11일 경 연락을 줄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기간 중 네이버 프로그램 상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426_124623_N+.jpg (341.2K) DATE : 2026-05-06 18: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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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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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