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로 속임 당한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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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코모 ] 과장 광고로 속임 당한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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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민정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4-12-02 1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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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를 살려고 계획을 하던중에 11번가에서 11일 8시부터 방송으로 특별행사로 스툴+3만원 상품권행사에 할인행사를 한다해서 시간 맞춰 기다리다가 구매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놓칠수 없는 기회라면서ㅠㅠ

스툴+상품권3만원을 준다해서 이왕 살꺼면 스툴공짜에 3만원할인까지 받는 좋은 기회라며 몇일 기다렸다가 방송 보고 방송 내용 확인하고 쇼파를 고르고 배송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스툴이 안왔습니다.

스툴이 안왔다고 전화하니
50가지 넘는 옵션을 자세히 보면 스툴선택하는거와 안하는게 두개가 따로 되어있다면서...
확인 안 한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많지는 않지만 저와 같은 분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40대 중반이고 모든 쇼핑을 인터넷 쇼핑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 내용을 한글자 한글자 보자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방송보고 시킨지라 방송에서는 다주는것처럼 하고 옵션을  골라야 되는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스톨을 구입할려니 20만원에을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나이든 분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런지...제가 나이가 들면 물건을 시킬수나 있을련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 있는 회사이다 보니 개인이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저같은 황당한 일이 생기지 않게 조금이라도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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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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