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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 광고업체고발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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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3-03-16 0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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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10월경 네이버 키워드 광고대행업체라고 전화가와서 맏기게되었습니다.
네이버키워드는 소멸식으로 알고있었지만 이곳은 달리 월고정금액만내면 순위에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것도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여 3년으로 결제를 해야한다고해서 카드로 결제를 1,58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고난뒤 모바일도 결제를 해야한다고해서 36갤월 1,188,000원을 결제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난뒤 다음키워드광고비용도 제안하여 12개월로 납부를해야한다고하여 2,4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네이버광고 비용만받고 노출을 시켜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올려주느냐고 그러니 올려주겠다고하고 몇시간지나면 없어지는것이였습니다. 그런뒤 중간 순위로 해달라고하니 추가금을 결제하라고하여 1,188,000원을 또결제해주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올려주긴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똑같은 상황으로 잘올려주지 않고, 전화로 따지고 광고노출이 안된 사진도보내고 했으나 올려주겠다고만하고 다음날 잠깐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없으면 취소를하겠다하니 수십번을 마지막기회이니 믿어달라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믿고 키워드노출 최상위(1~3위)노출을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2,520,000원을 결제하라고해서 또 결제가 들어갔습니다. 결제후 최상위에 올라갔고 또 광고가 나가다 안나가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모라고하면. 올리겠습니다등 충전하는시간이 30정도 되니 기다려달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올리고 그다음날도 안올리고 전화도 잘안받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정식광고대행업체도 아니였더라고요.결제된 금액이 9백만원가까이 되고...결제도 다끝난상태인데 미치겠습니다. 해지를 해달라고하니 정산을해주었는데 처음에 말한거와달리 월고정금액이아닌 소멸된금액으로 정산이되었구요. 키워드 대행업체는 관리비용을 받지않는 다고하는데 자기들이 관리를 똑바로하지않고 관리비용청구까지하고, 10%로의 해지 위약금까지 물으라고 정산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광고는 해지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지후 정산된금액을 자기네쪽으로 납부를해주어야지 카드승인취를 해준다고합니다. 이건무슨경우인지 모르겠고 현재 카드결제금액만 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ㅜ
이런경우 고발을 하려고하면 어느쪽으로 고발을해야하나요???
그리고 카드승인된건 부분취소도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결제일시정지 같은건 없나요???
* 미광고노출 사진과 처음에 계약한 월고정금액 계약서 2장 / 그후 추가결제 및 모바일광고결제와 다음광고 결제된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아 없고요. 해지전 통화내용녹취등 참고할만한 증빙내용은 있습니다.
광고맏긴 업체는 "네모커뮤니케이션이라고합니다.
이정도면 사기집단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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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키워드 광고대행 등록업체와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내용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신 뒤에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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