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2020년식 경차 신차 차량가 1500백 원을 영업용 렌트카 운행 햇던 차량을 기망하여 1360만 원으로 바가지 씌우고 대형사고 7백먼 원 수리 이력있는 중고차를 속이고 모니터 는 만도 바퀴힐 전체 기스 해드라이트 하자가 너무 많은 중고차를 교환 요청 했는데 몇일 운행 했다는 이유롷 오히려 550만 원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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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 레이 2020년식 경차 신차 차량가 1500백 원을 영업용 렌트카 운행 햇던 차량을 기망하여 1360만 원으로 바가지 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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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보섭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25-11-17 0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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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식 레이  중고차 렌트카로  운행한  사실을  속이고 2회  대형사고 이력이 있는 수리비 7백만 원  모니터  사제로  정춤 아닌  만도 제품으로 교체되었으며  바퀴힐  4개  전부  손상되었고  해드라이트  안 들어옵니다, 뒤 브레이크 등 안 들어와요  문제는  대형 사고 이력 있는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매해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라서  소득인정  초과 되어  상관 업다는 말을 믿고  이 차량을  처분해서  수급자 유지를  해야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중고차  업체에서  대형사고  2회 이력 때문에  전부  구입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자 많은  차량을  교환 요구 하였지민  몇일  운행 했다고  오히려  550만 원을  요구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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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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