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고령자 상대로 허위·과장 영업! 27만원 위약금 피해, 대신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수미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25-11-16 12:24:19
본문
10월 말, 한 업체로부터 **“인터넷을 이동하면 월 3만 원에 이용 가능하며, 기존 KT 위약금은 전액 대납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안내를 믿고 할머니 명의의 인터넷을 해당 업체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 KT에서 27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되었고, 새로 가입한 인터넷 요금도 안내와 달리 월 5만 원 이상이 부과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입 당시 받은 설명과 실제 요금이 전혀 달라 명백한 허위 및 기만적 영업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KT 인터넷은 월 5천 원만 나오는 요금제였음에도, 상담사는 할머니의 딸에게 **“원래 요금이 3만 원이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며 변경을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할머니는 불필요한 고액 위약금과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할머니를 대신하여 해당 업체의 허위 안내 및 부당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