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제품관리 소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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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카스백화점 ] 위탁판매 제품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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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복
  • 조회수 : 692회
  • 작성일 : 25-11-27 13:03:17

본문

민원인: 이경복(69년생)
연락처: 010-2285-6400
주소: 경기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3,307동 XXX호(인덕원숲속마을)

피민원인: 캉카스백화점(T.1544-9559)
주소: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55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다음은 민원요지입니다.
2021.5.30 서울 강남에 있는 캉카스 백화점에서 루이비통 중고가방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이지만, 상태가 새상품과 차이가 없어서 거의 제값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막상 구매는 했으나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매를 결정하고 2025.07.05 구입했던 캉카스백화점에 배우자와 함께 직접 방문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판매가 되지 않아 위탁판매를 취소하고 2025.11.10 가방을 되찾아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상태를 살펴보니 위탁판매를 의뢰할 때와는 제품의 상태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위탁당시 동행했던 배우자도 ‘거지꼴이 되어 왔다’ 며 제품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없던 스크래치도 군데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위탁판매 의뢰시에 접수자가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어떠한 흠결도 없었으며 특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업체측에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한  부분사진을 보내 달라고하여 25.11.12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접수 당시 찍은 사진이라면서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사진을 확대하고 편집한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편집으로 의심되는 사진 외 다른 추가사진 또는 주변(배경)까지 포함해서 찍어둔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유선으로 5회 가량 요청하였습니다만, 2025.11.14 업체측에서는 오히려 업무방해로 ‘법적초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증명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업체측과 소통하려고 했으나 업체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귀 기관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체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2025.11.12 스크래치 부분사진과 함께 업체에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저는 가방소유주 이경복의 배우자 입니다.
스크래치 부분 흰색라인으로 표시 했습니다
위탁시 저도 동행해서 가방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접수하셨던분도 스크래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구요
만약 그당시 발견되었다면 접수자분께서 설명하고 확인하고 기재하셨겠지요
본 제품은 귀사에서 거의 새 상품과 같은 상태로 저와 배우자가 함께 구매하였고
구매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셔만 두다가
제가 '이럴거면 처분하라'고 하여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위탁할태 상태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새것처럼 빳빳했던게 흐물흐물하게 바뀌었씁니다.물론 없던 스크래치도 생기고)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거지꼴"이 되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품이 밖뀐듯 합니다
바뀌지 않고서는 이해도 설명도 안됩니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렸습니다.양해 바랍니다

<2025.11.16 및 2025.11.20(업체요청 재발송) 업체에 보낸 이메일 입니다>
  2025.11.14 내용증명 받은 이경복입니다.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고하여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드립니다.

1.2025.07.05 위탁계약서와 입고시 추가사진 요청드립니다.
  보내주신 입고시사진(2매) 잘 받았습니다.
  제가 '컴플레인'한 부분만 보내주셨습니다.
  추가사진 요청드립니다,
  제품 전체를 찍은 사진과 배경도 포함된 원본사진 부탁드립니다.
  위탁당시 작성한 위탁계약서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2.2025.11.14 내용증명 잘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수신 이후 억울함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가슴두근거림,울렁증,불면증,손발떨림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평범한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호도하여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3.변호사의 자문 및 소비자 관련단체와 대중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통화내용과 횟수 등으로 보아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게 맞는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를
  지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고
 
  금번과 같은 비슷한 사례를 겪은 또 다른 분은 없는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소비자단체와 다양한 체널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4.앞으로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적대응도 고려할만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니 더이상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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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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