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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푸드 ] 귤의 상태 저질이라 반품요구를 일방적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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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철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25-12-01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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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통한 귤의 싱싱함을 믿고 구매
도착한 귤의상태는 귤 껍데기의 지져분함에  반품을 요청 하였으나 자기들의 규칙을 정해놓고 반품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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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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