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수리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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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성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25-11-19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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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저녁에 차를 찾는도중 2열 자동슬라이딩도어의 배선이 끊어져있었습니다 물론 전날 맏길때까지만해도 아무런이상이 없었습니다 직원한분이 뒷문을 열었었다고 인정도했습니다 그러던중 대표란분이 얘기하자면서 저한테 렌트를 해주고 공임비 안받을테니 부품값을 내라는겁니다 금액은 60만원이라고 합니다 공임비는 20만원이고요
계속 실랑이 끝에 두고간다고하고 키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란분이 그냥 가셔도 저희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지금 내일출근도 못하고 거리가 30km가 넘는곳인데(인천-거북섬)으로 가야합니다
오늘 저녁도 택시타고 저녁에 아이들 하원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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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_180213.jpg (2.9M) DATE : 2025-11-19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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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