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이용 4개월차 인데 해지시 위약금을 내라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민준
  • 조회수 : 1,142회
  • 작성일 : 25-12-31 10:05:27

본문

한달 이용하고 아예 사용을 안하였는데
그러다가 고객센터에서 좀더 해보라는 말만 하여
아 네네 하고 끊었는데 한두달이 또 지나니까
안하게 되어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연락 해보니 40만원 인가 내
면 해지 해준답니다
10만원은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라고 치고
그외는 조금은 타당한 이유가 겠지만
흥미가 없는 어플로 인해 두달간 사용을 안하게 된 그 20만원어치는 까줄 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통신사도 아니고 약정은 왠말이고
이용안한 사실이 뚜렷하게 보이면 그냥 내가 위약금을 안내는것도 아니야 차감 좀 해달라는건데 이거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9363 식음료 시골농부 박민기 2025-12-02
1469362 기타 동의명가 조병철 2025-12-02
1469361 기타 오토월드(대전중고차매매) 문준필 2025-12-02
1469360 유통 쿠팡 이현주 2025-12-02
146935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12-02
1469358 서비스 ATOMSh 이정화 2025-12-02
1469357 건설 신세계건설 유현희 2025-12-02
1469355 기타 다모아헌옷 최장설 2025-12-02
1469356 기타 다모아헌옷 최장설 2025-12-02
1469354 유통 댄디남 박원보 2025-12-02
1469353 유통 제로라운지 우동엽 2025-12-02
1469352 건설 신세계건설 주아영 2025-12-02
1469351 금융 교원상조 손영경 2025-12-02
1469350 기타 얼짱몸짱성신여대점 JIN LING 2025-12-02
1469349 기타 헬마(HEALMA) 김한교 2025-12-02
1469348 항공·여행 TVING 최환준 2025-12-02
1469347 항공·여행 TVING 최환준 2025-12-02
1469346 통신 카카오 T 강해구 2025-12-02
1469345 항공·여행 아고다 최정희 2025-12-02
1469344 휴대전화 어슈어런트 코리아 김태훈 2025-12-02
1469343 건설 신세계건설 이미영 2025-12-02
1469342 유통 랜덤스토어 신정이 2025-12-02
1469341 기타 메종드다채로움 이종명 2025-12-02
1469340 통신 SK텔레콤 공호정 2025-12-02
1469339 생활가전 웰릭스 렌탈 이정원 2025-12-02
1469338 기타 의료 쇼핑몰 박순자 2025-12-02
1469337 기타 크린토피아 연동제원점 김은숙 2025-12-02
1469335 생활용품 Res_Homme 홍은표 2025-12-02
1469332 유통 오버더바이크

처리중

오버더몰
김승진 2025-12-02
1469331 유통 뉴월드 마켓 이돈희 2025-12-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