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그랜저 하이브리드 신차 출고 주행7일만에 차량운행 불가 서비스센타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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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학규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25-11-25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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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현대 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 인도 키로 수: 58km)
차량 사용일-11월 12일 부터 7일 간 사용(토요일 일요일 사용 안함) 차량 운행 키로 수: 637km
차량 고장일-11월 22일 오후 1시
고장 원인- 변속 불가 및 모든 기기 조작 불가
의견 -고장일 당일 현대 판매 대리점 직원과 통화 -통화 내용( 차량이 운행이 안된다 통보)
(현대 대리점 판매 사원) -긴급 출동서비스요청하라고 통보함
현대 고객 센터에 출동 서비스 요청 후 하이카 정비 직원 도착 후 현장에서 차량 수리 불가라 통보함
다시 고객 센터 전화해서 견인 요청하라고 직원이 말함
오후 4시 견인 차량 도착 고양 하이테크 센터로 차량 입고
다시 영업 사원과 통화 -통화 내용 차량 불량으로 인해 점검해야 한다 고함
11월 24일 하이테크 담당자 전화 오전 8시경 -(전화 내용) 소비자 과실 시 정비 금액 청구한다고 전화 함
오후 3시-하이테크 정비 담당-(전화 내용) 이 차량을 왜 정비소로 보넨냐고 함 판매 영업소로 보네지 라고 함
현대 판매 영업 사원 (통화 내용) 하이테크 담당자가 영업소로 보네고 하니 정비해서 처리 한다고 합니다.
(하이테크 서비스 센타) 차량을 분해 해서 원인을 차자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의견 -이런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본인 입장은 현대 자동차 측에서 차량을 교환해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차량을 신제품을 사고 일주일 만에 수리해서사용하라는건 대기업에 만행 입니다
이런 차량이 2번쩨 임니다. 예전 차량도 9개월 걸려서 반품함
그 때 서비스 센터에서 한 말 과 동일 합니다. 차량일 정비해서 타고 똑 같은 증상으로 인한 3회 이상 반복 수리가 되야 차량을 교환 해줄 수 있다고...
전 그때 한 달 동안 7-8회 반복 고장으로 차량 운행 시 매우 위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또다시 구매 하고 십지는 안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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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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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