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무료배송이라며 판매 후 착불요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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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우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11-18 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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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배송받기 전이라 환불 신청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개 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다른 제품도 동일한 것으로 보여 신고합니다. 아래는 해당 판매글 일부입니다.
https://www.11st.co.kr/products/8666942496?&xfrom=&xzone=
https://www.11st.co.kr/products/8667377823
가장 눈에 잘 띄는 판매 페이지 메인 부분에 "무료배송" 이라고 해 놓고 별도 설명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11번가 측에서 이런 문제를 잘 걸러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기존에도 보았습니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hot_article&no=1191668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11번가도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참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착불인데 '무료 배송' 고지…공정위, 한화갤러리아에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4080700002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118_202946864.png (146.8K) DATE : 2025-11-18 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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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