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 소비기한 지난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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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25-11-27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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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유통기한 경과 및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