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즈엔터테인먼트 ] 오디션보고 결제를 요구했고 결제한날 취소를 요청했는데 안된다며 소송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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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선희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25-11-21 1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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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엔터테인먼트를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고 아이에 끼를 보고 캐스팅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하여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고 오디션날 캐스팅이 되어도 스타를 만들어주지는 못한다하면서 대표가 말했고 하지만 스타가 되기를 바라기 보다는 부모 마음은 여러가지 직업이나 사진을 찍는 부분으로 아이에 성향도 알고싶어서 아이가 동의하여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일시 : 25년10/18(토)13시]
오디션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끼가 많다며 캐스팅이 됐고 결제 조건은 3년동안 스케줄에 한하여 프로필사진과 4번에 교육을 교육비에 포함되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밴드에 초대가되었고 밴드에 들어가보니 밴드안에는 여러가지 촬영(홈쇼핑부터해서 모델 엑스트라등등)에 대해 안내가 되는 부분인데 스케줄이 아이 키/나이/생김새 이런조건이 걸려있었고 그게 신청한다해서 모두 다 캐스팅이 되는건 아니였습니다 거기에 신청을해도 심사를 거쳐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거였는데 밴드를 보니 제가 맞벌이라 그 스케줄에 맞출수 없을거 같아 대표한테 이 부분을 결제하기전에 미리 보여주셨어야 되는건데 이건 내가 감당이 안되니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액 2,585,000 vat포함)
하지만 대표는 소송해도 자기를 이길수 없다 말씀을 하시고 그 뒤로도 아이를 위해 그래 해보자라고 다시 다짐했지만 제가 일이 쉬는날 없이 강행하다보니 아이 케어를 밴드 스케줄에 맞출수가 없다는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이의사도 물어보니 별로 하고 싶지않다는게 제가 취소를 결심한 마음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호소했지만 지금은 전화를 피하고 있고 자기는 바지 사장이다라는 핑계를 대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한건 부모 저희가 맞지만 밴드를 한번이라도 공유해줬다면 결정을 고사했을겁니다
이건 편취라고 생각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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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