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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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희열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5-11-21 0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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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AK인터렉티브 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는 시즌도있고 안하는 시즌도 있는데,
게임을 안하는 시즌에 해킹을 당하였고 그 헤킹범이 “현금거래”를 해서 제 계정이 정지를 당했습니다.
현금거래는 약관위반 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현금거래를 한게아닙니다.
제가 볼땐 아이피 또는 특정상황 예를들어 현금거래를 한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찾아보면 그 현금거래를했던 금액 또는 아이템이 어디로갔는지 알 수있고 그 방법을 토대로 제 계정이 정지를 안당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체는 그럴생각이 없는건지 제 계정을 정지를 해놓고 그냥 현금거래내역서나 입금내역서 현금영수증 같은것을 요구하고 없으면 정지를 풀어주지못한다고 하네요 제가 작은금액이지만 제 자본을 몇만원이라도 충전하고 열심히 키운 계정을 이렇게 정지시켜도 되는건가요 ??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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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