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조트휘트니스 ] 필라테스 폐강에 따른 사전 미공지 및 환불절차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은미
- 조회수 : 475회
- 작성일 : 25-11-20 17:30:05
본문
해당 업체와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 스포츠 시설인 (구)리조트휘트니스 송도점은 필라테스 수업 폐강에 따른 사전 미공지 및 잔여 횟수에 대한 환불절차에 대한 소비자에게 불이익 행사
- 리뉴얼 계획으로 폐강이 예정되어 있으나 사전미 공지로 인하여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 침해
- 폐강 이슈를 미리 알았더라면 남은 횟수에 대한 수업 스케줄 및 보상에 대해 미리 공지하였다면 나름 준비를 했겠죠??
- 업체측 매장 개선 리뉴얼 사유로 인한 수업 폐강으로 오히려 소비자한테 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건 아닌지?? 위약금은 커녕 남은 횟수에 대한 환불 거부
다른 수업으로 대체 권유
■ 민원인 요구사항; 남은 기간 2025년 12월 14일 / 잔여횟수 37회에 대한 환불 요청 (1회 8800원 *37회 = 325,600원)
-----------------------------------------------------------------------------------------------------------------------------------------------------------------------------------------
■ 민원 대상 상호명: (구) 리조트휘트니스 송도점 / (현) 샤머니짐 송도점
주소: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81 드림시티 / 대표전화 010.7532.4536
■ 민원 내용:
ⓘ 리모델링 공사 공지 2025년 10월20일 회원들 대상으로 1차 첫 문자로 공지시에도 필라테스 폐강 언급 없었음
문자내용: 2025년 11월10일(월) 리모델링 공사 시작 및 PT.팔러테스 / GX 스피닝 수업 10월31일(금) 까지 운영 공지 및 기존회원 대상 프로모션 등등
마지막 수업 종료시에도 10/30(목) 폐강에 대한 사전 공지 없었음 / 필라테스 선생님은 알고 폐강 소식 알고 있었으나 회원들과 소통함(10월 중순부터 폐강공감)
② 11월4일(화) 필라테스 폐강에 따른 문자 공지 (다른 수업 전화 혜택 및 상담안내 공지)
※리조트휘트니스 스포츠시설 예약 어플( bodycodi) 내 기재된 이용권 일정: 2024년 10월 10일 ~ 2025년 12월 14일
③ 다른수업 전환은 필요 없어서 잔여횟수에 대한 환불 요청하자 환불 불가하며 다른 수업으로 대체 권유
11월 1일 수업 중단 시점 필라테스 잔여 횟수 37회임
※ 계약 조건: 12개월 필레테스 100회 = 88만원 / 락커 이용 12개월 = 5만원 / 운동복,수건 12개월 = 5만원
계약당시 지점장 재량으로 2개월 추가 조건으로 12개월 100회 계약됨(프로모션 공지 10개월 100회 88만원)
본계약은 10개월이나 지점장이 2개월 서비스로 연장해 준거라 서비스 2달에 대한 환불 의무가 없다 남은 일정이 환불 조건에 부합되지 않다고 주장
④ 소비자가 수업 거부가 아닌 업체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폐강을 하고 서비스 기간내 잔여 횟수라고 우기며 환불 불가에 대한 안내에 수긍 불가
또한 사전폐강에 대한 안내를 했다면 잔여 일정 및 잔여횟수에 대한 스케줄 및 대안을 세월을 것임
민원인은 12개월에 100회를 계약함 또한 서비스기간으로 환불불가에 대한 휘트니스센터 주장은 소비자가 부주의로 환불 요청시 언급할 사항잉라고 생각함
⑤ 본 민원인 외 다른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여 스포츠센터 정상 운영 중 이러한 사태를 예상해서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것을 예방해서
폐강에 대한 사전 공지를 안할 것으로 사료, 수업 종강 이후 5일이 지난 후 폐강에 대한 공지 첫 시도함.
이에
업체의 잘못과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게 법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되버린 제가 오히려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첨부파일
- 리조트휘트니스.xlsx (1.4M) DATE : 2025-11-20 17:30:05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1.20
- 다음글상담원이 사기쳤습니다 25.11.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