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세탁물 업체 ] 크린토피아 덕천점 폐점이후 관리 8월26일 24년 3월24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환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25-11-20 14:37:00
본문
그런데 크린토피아 덕천점이 폐점을 했다고해서 세탁물으 받지못했습니다.
폐점을 하기전 세탁이 완료되었다고 연락을 받지도 못햇을 뿐더러
세탁을 찾아가라는 연락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생각이 나 연락을 해보니 페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린토피아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보니
덕천점 점주랑 연락을 해보겠다 하고 추후에 연락이 닿고 해결방안을 준다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제가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 물어봤더니
덕천점 점주와 연락을 해봤는데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임의로 폐점을 한 상태라 해서
덕천점 점주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보라고 해서
점주랑도 통화를 했더니 세탁물을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있다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기다리다 다시 전화를 해봣더니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를 해도 답을 주지않네요.
아무리 크린토피아가 개인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본사가 있는 사업체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메뉴얼도 있는지없는지 정확히도 모르겠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왜 계속 기다려야하고 고객센터나 업주가 먼저 연락을 주는게 아닌 소비자가 계속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거냐 하고 물어봐야하는게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패딩을 돌려받지도 못했고 그동안 스트레스와 시간낭비를 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주와 문자를 한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물을 맡긴 날짜 24년 3월24일
처음 고객센터에 문의한날 25년 8월25일
마지막으로 점주와 연락한 날 25년9월10일
- 이전글캐리어 손잡이고장 25.11.20
- 다음글환자 방치 대처방안 25.11.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