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침대랜탈 불량 메트리스 꺼짐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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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숙경
- 조회수 : 461회
- 작성일 : 25-11-20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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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탈을 신청해서 사용중
메트리스꺼짐현상이 심해서
문의한결과 본사직원이 방문하여
그사실을 인정하고 1달전 새제품으로
교체하였고 사용 1주일만에 다시
메트리스 꺼짐현상(3센티미터이상)이
발생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남편 혼자 사용하는 침대이고
며칠동안 허리가 안좋아져서 현재
물리치료를 받을정도로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고있는 이시점에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고객 단순변심이면 이해가 되지만
불량제품을 앞으로7년동안이나 사용하라고하고 싫다고하니 위약금을 내라는
터무니없는 사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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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615372141.jpg (328.0K) DATE : 2025-11-20 14: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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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