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연결혼정보회사 ] 결혼에 있어 중대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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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예원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25-11-20 1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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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이와 같은 중요 정보를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매칭을 진행했습니다.
채무 여부는 결혼 성사에 중대한 요소인데 이를 확인·안내하지 않은 것은
결혼정보회사 표준약관상의 ‘중요 정보 미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적·감정적 피해가 있어 이용료 환불 등의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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