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늘푸를 과일집 ] 당근마켓 판매업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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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애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25-11-20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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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돈을 지불하고
한참 지난 어제 11월 19일에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거의 다 상하고 골아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반품 환불을 요청하니 계좌보내면 환불 해주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근거도 없이 3천원만 입금 되었습니다. 현재 시이트 대표 당근에 신고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요청으로 제 후기를 지운다는 문자가 당근으로부터 와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0일간 제글을 못 보게 된다는데 계속 저 같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피해금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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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611.jpeg (3.1M) DATE : 2025-11-20 1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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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