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식기세척기 감가삼각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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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식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25-11-20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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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식기세척기 8인용을
2023년 7월에 입주하신 입주민이
최초 사용하려 할때 물이 세고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사용해보기
위해 sk매직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요청을
했습니다.
서비스기사님이 제품상태를 보시고
하부베이스를 교체해야 하는데
보유부품이 없어 제품을 철거해가고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상으로는 식기세척기 내용연수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sk매직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부품보관기간
3년이 내용연수기한이라고 하며 그것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내용연수를 줄여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안되는거 같아 소비자 민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51114_142219.jpeg (736.2K) DATE : 2025-11-20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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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