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차언니뷰티 ] 예약금 환불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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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종환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25-11-19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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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상담 했는데 착색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레이저로 제거 하고 와라
최소 2회 레이저 받고 올려면 반년 넘게 걸립니다 당연히 저는 그럼 예약금 돌려달라 말했지이건 노쇼라 줄수 없다 제가 안온것도 아니고 지각한것도 아닌데 왜 노쇼이냐
시술을 하지 않으면 노쇼로 된다 담에 오면 기억해서 금액빼주겠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용하고 싶지않고 사업자도 없는거 같습니다 착색되잇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할수없다고 명시라도 했으면 안갔을텐데 사진받고 아무런 명시 또는 말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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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