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오토큐 KTX광명역점 ]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한 자동차 문제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빈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25-11-19 10:53:40
본문
첨부파일
- 20251118_212033.jpg (2.4M) DATE : 2025-11-19 10:53:51
- 이전글사륜 오토바이 판매자와 쿠팡 무책임함 25.11.19
- 다음글해지신청 건 25.11.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