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롱맨365 ] 건강식품 무료체험 이라한뒤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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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억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25-11-18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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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이 올리신 글과 일치하는 내용 입니다
3일경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남성건강 식품을 보내준다고 해서 처음에 필요없다고 끊을 려고 했는데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라고 해서
그럼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주소 확인을 하고 끊었는데 1주일 뒤 안 오는가 했던 제품이 택배로 와서 열어보니 체험분 3일치가 있고 본품과 함께 있었습니다
종이에 체험분 드시고 본품은 뜯지 말라고 되어있어서 무료가 아닌가 생각하고 무료 체험분 다 먹으면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본제품을 서랍에 두었는데 6월30 일날
아무 연락도 없고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서 이것도 전부 무료인가 보다 하고 본 제품을 뜯어 2~3일 한 알씩 먹었는데 7월2일 오전에 모르는 핸드폰010-4346-5249로 연락이 와서 전화받으니까 롱맨 드셔보셨냐고 전화가 온겁니다 그래서 제품 다시 보낼려고 했는데 받은지 한달 가까이 연락이 없어 뜯었다고 하니까 뜯은 제품은 구매해야
된다고 10몇만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반품 할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무료인줄 알고 뜯었다고 하니 연락을 했는데 제가 안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처럼 핸드폰 으로 연락온것도 아니고 롱맨 회사라고 핸드폰에 찍혀서 연락온것도 아니고 광고/보험 이라고 온 전화를 안 받으적은 있는데 몇번이나 전화 했는데 제가
안 받은거라고 반품이 안되고 돈을 지불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품을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무료라고 속이고 돈을 요구하는 롱맨 365 회사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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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