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부품 유상 수리 이후 부품 보증기간 내에 부품 단종에 따른 서비스 불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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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기호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25-11-18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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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 보증기간 내 (1년)에 단종 되어 수리 불가 통지 받았습니다.
해당 부품이 보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종으로 수리 못함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수리에 대한 일부 환급 내지는 보상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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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