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브시스터즈 ] 성수동 쿠키런 팝업스토어 방탈출 운영 관련 심각한 고객 모욕 및 본사 책임 회피에 대한 공식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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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경
- 조회수 : 420회
- 작성일 : 25-11-18 0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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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11월 16일, 와이프, 아이와 같이 성수동에서 운영 중인 쿠키런 팝업스토어 방탈출 체험에 방문하였고, 해당 체험은 데브시스터즈가 피플앤스토리라는 외주사에 전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외주위탁관계는 추후 불만제기과정에서 파악)
그러나 방문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복적 무례·모욕적 언행, 비전문적 운영, 안전 및 시설 기준 미흡, 본사의 조직적 책임 회피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불친절의 수준을 넘어,
명백한 고객 모욕 → 부실한 현장 운영 → 외주사 대표의 비상식적 대응 → 본사의 법적 책임 회피 구조
로 이어진 매우 심각한 사례입니다.
2.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사실 관계)
① 입장 직원부터 불친절·고압적 태도 작은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안내 , 귀찮아하는 반응, 초입부터 고객을 내려보는 듯한 태도
② 방탈출 내부 환경 문제 방이 지나치게 더워 체험 유지가 어려움 주요 글자·힌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플래시를 켜야 할 정도이며 안전 기준 및 고객 경험품질 모두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태
③ 게임룸 직원의 반복적 모욕성 발언 “제 말 이해하셨어요?”, “들으셨어요?”를 반복 고객을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 뒤쪽 대기자가 있는거냐 왜이리 재촉하느냐 질문에도 대답회피한채 게임방법 결과 통보후 시키는대로 빨리진행하라는듯한 재촉. 클레임제기하니 ‘윗사람 불러드릴까요?등 도발성 언행반복
→ 명백한 고객 모욕·업무 태만·교육 부재
④ 외부 관리직원(상급자)의 부적절 대응 “보안 때문”이라며 책임 회피 말바꾸기 반복 “혹시 야맹증이신가요?”라는 비하성 발언
→ 외주사 전체가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로 일관
⑤ 외주사 대표 대응의 심각성. 네이버 평점 운운하며 본질 회피 직원 두둔, 고객 불만 축소 문제 해결 의지 전혀 없음 “잘하는 직원들이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등 무책임한 대응
⑥ 월요일 데브시스터즈 본사의 책임 회피 본사에 항의메일을 보냈더니
→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하라”며 준 연락처가 어제외주사 대표의 번호였음. 외주사 번호만 전달한채 본사 차원 대응 없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외주사에 떠넘김
3. 핵심 문제: 데브시스터즈의 위법 가능성
① 소비자보호법상 ‘표시·광고의 주체 = 본사’ 책임
고객은 데브시스터즈 브랜드를 보고 체험을 구매했습니다.
즉, **실제 운영이 외주사여도 소비자에게는 ‘데브시스터즈 체험’**입니다.
→ 외주 위탁이 곧 본사의 소비자 대응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② 하도급/용역 위탁 시 본사의 ‘지휘·감독 책임’ 존재
‘전적으로 외주사 책임’이라는 본사의 주장은
하도급법·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및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③ 안전 관리 부실 역시 본사 책임 시설 미흡 직원 교육 미비 긴급상황 대응 체계 전무
이는 모두 본사가 외주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④ CS 체계 부재는 명백한 ‘고객 기만’
브랜드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외주사로 연락하라”는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꾸준히 제재해온 위장 책임 회피 구조와 동일합니다.
4. 피해 내용 가족(특히 아이)이 즐기러 간 행사에서 모욕감과 스트레스 발생 언어적 비하·조롱으로 정신적 피해 장시간 불친절·고압적 태도로 체험 자체를 망침 본사에서 문제 처리 과정의 책임 회피 소비자로서 신뢰 크게 훼손
5. 요구사항 (공식 요구) 데브시스터즈 본사 책임자 명의의 공식 사과문 해당 외주사 및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보고서 제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매뉴얼 공개 외주 관리체계 개선 고객 응대 프로세스 정비 본사–외주사의 책임 회피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제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환불 필요없고 본사 CS팀장급이상 공식사과와 외주사대표의 자필 사과문 및 재발방지대책서)
본 건은 단순한 CS 불만이 아닌,
브랜드 사업자로서의 본사 책임 회피 + 구조적 운영 부실 + 소비자 기만이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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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