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고 코리아 ] 정확하지 않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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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익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11-17 16: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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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시되는 품번10365 잭스페로우의 블랙펄 469900원 짜리 레고를 출시되는 2025년 9월 14일에 새벽 12시가 좀 넘은 시간에 구매를 하였는데 그당시 홈페이지에는 프로모션이라 사은품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착순 증정이라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정확히 말하면 구매화면이 활성화 되자마자 기다렸다 빠르게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동안 기다려서 제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건 사은품은 제외하고 본품만 도착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제가 너무 늦게 주문을 해서 사은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기로는 2025년 9월 11일부터 vip고객들에게는 판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은품이 다 소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vip였지만 그날에 구매를 할 수 없었고 분명 홈페이지에는 9월 14일 출시라고 되어있었다고 그때부터 구매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홈페이지 다운이니 이상한 핑계를 애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사은품은 품절이고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를 못해 놓은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고 싶은 것은 레고 코리아의 홈페이지 관리이며 사은품이 조기픔절 되었다면 표시를 해주길 바라는 것과 자세한 공지 입니다 저는 분명 9월 14일 출시라고 있는 홈페이지를.봤는데 9월 11일 갑작스런 공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레고 코리아의 대처도 아쉽습니다 무조건 판매만 하고 사은품은 다 떨어지면 안내조차 안하고 살거면 사고 아니면 말어라는 대처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선이 안생기게 정확한 안내와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게끔 경고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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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