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력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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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수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10-16 1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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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이곳에서 현금을주고 하이미어 라는 원단을 구입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에대하여 인체유해물질 검사를 해주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fiti 시험연구원에
10만원 가량을 주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가 항목에따라 차이는 있지만 심한경우 기준치의 5배~6배 이상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인 변명과 함께 전화하지 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인체에 유해한 원단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이런 나쁜상인들을 고발하니 , 강한 법으로
처벌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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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원단에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